Q. 연차수당, 해고수당 등 계산하기 위한 통상임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총 임금액을 월 총 유급시간(연장, 야간 가산분 반영)으로 할 수도 있으며, 기본급+고정수당(연장, 야간수당 제외)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상기와 같이 산정된 통상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이에,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1일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 하더라도 8시간이 최대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일급)은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체력단련비 및 건강검진 지원비 등은 퇴직연금dc형 납입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여기서 임금총액의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또는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