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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4시간 일하고 30분 휴게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휴게시간을 미부여 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받는 중에 농사일을(모자리) 도와주고 현금을 받으면 이거 부정수급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3개월 미만, 월 60시간 미만 및 월 8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 등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만 하며, 현금으로 지급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추후 부정수급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Q.  제가 급여관리를 하는데 이상해서 올려보아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 근로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209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점심시간에 부업을 하면 투잡 규칙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월중 퇴사시 임금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 상1)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상기의 방법으로 일할계산 하면 될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제시한 1번의 방식은 월급여를 30일로 나누는 것이 아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주휴일 포함)로 나누어 산정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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