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관련 리텐션 보너스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리텐션 보너스는 '재직 중인 직원의 이직을 만류하고 계속 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선불식으로 특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이 경우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중도에 사직 시 선 지급 한 보너스를 반환하도록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의 리텐션 보너스를 규정한 내역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통상적으로 리텐션 보너스 취지상 질문자님이 이직(퇴사)한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