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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6년 8개월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궁금한게 있어요 사업명 바뀌게 된다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면서 사업장의 상호, 사업자등록 등만 변경된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관계에 어떠한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등의 재직기간에 있어서도 최초로 a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계산시 기준금액은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뿐만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의미하며, 예컨대, 질문자님이 3월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1월분 2월분 3월분 의 세전 임금을 1월 2월 3월의 총 일수인 9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이에,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관련 리텐션 보너스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리텐션 보너스는 '재직 중인 직원의 이직을 만류하고 계속 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선불식으로 특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이 경우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중도에 사직 시 선 지급 한 보너스를 반환하도록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의 리텐션 보너스를 규정한 내역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통상적으로 리텐션 보너스 취지상 질문자님이 이직(퇴사)한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내려고하는데 그전에 회사경영이 어려워서 근로자 정리되면 육아휴직 못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유지 되어야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중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당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다만, 잔여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재취업하여 타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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