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화업무중 추가업무 지시 압박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수행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따라서, 우선 회사의 고충처리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속적으로 해당 행위가 이어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신청하려는데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세전 통상임금'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출근 중 교통사고 -> 산재 vs 자동차보험, 무급병가 vs 연차 어떤 게 가장 현명한 처리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동일, 유사한 성격의 보상은 중복하여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로 먼저 처리하고 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때 자동차보험에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이 있다면 이는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을 먼저 지급 받으시고 산재로 보상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약관 등을 살피시어 자동차 보험을 통하여 추가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 된 날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