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위해제(대기발령)에 따른 임금삭감 시 최저임금 맞춰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하며 사용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한 바 있으나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대기발령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의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정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서 동법 제98조 위반은 아니라고 사료됨.(1999.12.04, 근기 68207-798)'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징계성의 직위해제가 정당하다면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