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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연차,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질문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용자는 최초 60일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는 다면 이를 제외한 임금을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지급일이 법적기준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임금 지급일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임금의 정기 지급일을 변경하려면 질문자님과의 합의가 있어야만 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직위해제(대기발령)에 따른 임금삭감 시 최저임금 맞춰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하며 사용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한 바 있으나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대기발령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의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정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서 동법 제98조 위반은 아니라고 사료됨.(1999.12.04, 근기 68207-798)'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징계성의 직위해제가 정당하다면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4년 이상 근무 후 연차발생일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5월 6일에 해당한다면 25.05.0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5월 6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5월 7일에 출근하여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해당일까지는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퇴사일을 5월 8일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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