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3월 4일 입사시 급여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3월 4일로 정하였고 실제로도 3월 4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가 일할계산하여 월급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급여dc형 산출 중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또한, 임금총액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수당 등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화요일~토요일 근무자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휴일근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주는 기준이 이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닌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해당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한 경우 1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음에도 1주 평균 1일의 주휴일(수당)을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도제학생 유급휴일 질문이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7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25125225325425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