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급여dc형 산출 중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또한, 임금총액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수당 등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