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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유머있는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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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교통사고 -> 산재 vs 자동차보험, 무급병가 vs 연차 어떤 게 가장 현명한 처리방법인가요?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100대 0 으로 제 과실은 0입니다

한방병원 - 일주일 입원 후, 통원치료 예정입니다

골절같은 큰 상해는 아니고 염좌 상해진단 받았고, 1-3달 정도 통원치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1. 산재 vs 자동차보험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실이 0이면 산재와 자보 처리 중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2. 무급병가 vs 연차

    회사에서 휴직하지 않는 이상 병가는 무급이니 연차를 소진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1주일 입원+1주일 휴식 생각해서 약 2주 정도 연차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후 통원치료는 반차나 퇴근 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3달 정도 예상 중입니다)

    무급병가 -> 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영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보에 청구하면 기존받던 월급보다 더 적게 받게 되나요?

    유급휴가 -> 10일 정도 유급휴가 쓴 셈인데 그냥 이게 더 나은 선택지일까요?

과실이 0인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저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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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보험 약관에 따라 유불리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산재 승인률이 높다면 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은 산재 승인 이후에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자동차보험이 보상 범위가 더 넓고, 다만 보상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산재신청을 하고, 위자료나 비급여 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일실수입은 보험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산재처리를 한다면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동일, 유사한 성격의 보상은 중복하여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로 먼저 처리하고 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때 자동차보험에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이 있다면 이는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을 먼저 지급 받으시고 산재로 보상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약관 등을 살피시어 자동차 보험을 통하여 추가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 된 날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