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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쥐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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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업무중 추가업무 지시 압박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현재 회사내 미화분들이 계시는데 계약서나 업무분담표에 없는 내용을 지시 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왁싱 광택 작업을 지시 하는데 지시자가 과장급인데요 이분이 왁싱을 안할시 각오하라고 경고까지 하는데 보통 각오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보통 왁싱작업은 기계운용이 남자가 하고 여자가 뒷마무리 하는걸로 아는데 기계운용까지 여사님들에게 부담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화를 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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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에 부수된 업무로 볼 수 없고, 업무분장에도 없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 수행 범위를 벗어난 범위의 지시가 있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범위에 포함된 업무지시가 아니라면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므로 거부하실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추가로 부여함에 있어 협박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이 외의 업무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무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 사내신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거부해보시고 지속적으로 강요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직장내괴롭힘 사내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수행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의 고충처리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속적으로 해당 행위가 이어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