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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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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 작성 됨
Q.
연차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7.5시간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의 연차휴가 수당은 7.5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3월 31일 작성 됨
Q.
제가 알바를 그만뒀는데요 급여가 안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3월 31일 작성 됨
Q.
알바중 인데 퇴직금 1년단위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발생하며 재직 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최종 퇴사하는 날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시고 그 이전에 정산 한 퇴직금은 반환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3월 31일 작성 됨
Q.
1년이 지나서 생기는 연차는 남을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3월 30일 작성 됨
Q.
회사가 연차휴가를 특정 기간에 강제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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