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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육아 휴직 18개월 사용후 단축근무 18개월 또 쓸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이나 이는 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적용입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1년이 원칙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육아휴직 잔여기간의 2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1년6개월 이라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1년이 원칙이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 부모가정 등의 부 또는 모의 경우에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사용시 해당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경우라면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등에 있어서 재직(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를 몇 번 받을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아울러,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그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에 따라 실어급여일수(소정급여일)이 정해지며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추가수당 1.5관련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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