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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25년 최저임금이 정해져서 각각 적용하고 있을텐데, 26년 인상률 범위는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될 지 알 수가 없는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다만, 최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25년보다는 인상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계산할때 밤 근무 수당도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이 때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일급개념) 따라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또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야간근로를 실시하지 않아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평균임금도 낮아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일방적으로 퇴사시 알바비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당해고 또는 부당해고예고수당 및 노동청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과 같이 계속 근로의사를 밝히셨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해고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시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등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잔여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15일까지 해야합니다.또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지연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4대보험 상실처리 이전에 타 사업장에 취업하신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의 경우만 이중가입이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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