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페알바 퇴직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간제, 단시간 근로 등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발생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동안 계속하여 재직하면 퇴직 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 실 근로일을 기준으로 365일 아니라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365일 이상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