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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건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의 경우 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의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용자의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감사합니다.
Q.  취업규칙에 임금삭감 문구 내용이 이정도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규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성과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 되고 근로자들과도 이에 대하여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거친다면 성과 평가 등을 통하여 연봉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의 경우 개별 동의를 받는다고 하셨으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제가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임금체불로 한번 신고를 했다가 취하했는데 다시 신고가 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로 취하하지 않았다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하시어 다시 한 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채용관련 임금문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연봉규정 등에 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연봉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등)에 서명을 하셨다면 이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안타깝게도 다음 연봉 협상시기에 연봉 인상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연금 상여금 등 근로소득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근로자)의 확정기여형 개인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에는 매년 근로의 대가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모든 임금을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대 등 수당 및 상여금은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사용자는 연간 지급되는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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