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 상여금 등 근로소득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근로자)의 확정기여형 개인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에는 매년 근로의 대가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모든 임금을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대 등 수당 및 상여금은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사용자는 연간 지급되는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