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관련 임금문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입사전 연봉협상을 하면서 입사후 한달후에 연봉협상이 있으니 지금 협상연봉테이블은 24년도 기준이고 그때하는건 25년기준이기때문에 더 오를수있다고 하여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쓸때 기간이 너무 짧아 연봉협상 대상자가 아니라 하는겁니다. 하지만 하는수없이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이런경우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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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근거를 토대로 연봉협상을 요구해볼수는 있지만 법상 회사에서 임금을 인상해줄
의무자체는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거부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기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연봉규정 등에 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연봉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등)에 서명을 하셨다면 이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안타깝게도 다음 연봉 협상시기에 연봉 인상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