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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펭귄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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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관련 임금문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입사전 연봉협상을 하면서 입사후 한달후에 연봉협상이 있으니 지금 협상연봉테이블은 24년도 기준이고 그때하는건 25년기준이기때문에 더 오를수있다고 하여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쓸때 기간이 너무 짧아 연봉협상 대상자가 아니라 하는겁니다. 하지만 하는수없이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이런경우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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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근거를 토대로 연봉협상을 요구해볼수는 있지만 법상 회사에서 임금을 인상해줄

    의무자체는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거부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기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연봉규정 등에 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연봉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등)에 서명을 하셨다면 이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안타깝게도 다음 연봉 협상시기에 연봉 인상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