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폭행.괴롭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행위는 명백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행 등에 대하여 형사상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안은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이직으로 인한 사직면담후 사직서반려에대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한편,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이어진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등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에 있어서 매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