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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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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7일 작성 됨
Q.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이여야만 해당 가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포함되는 근로자(연인원)에는 단시간, 기간제, 일용직 등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므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7일 작성 됨
Q.
저가 알바인데 혹시 이거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질문자님이 일을 다 마친 후 사용자가 조기 퇴근을 지시하였다면 임금을 온전하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로 조기 퇴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업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30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7일 작성 됨
Q.
일용직 근로자 사대보험 가입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8일이상 근로할 경우 건강 및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월 7일에 해당한다면 고용, 산재보험만 발생하므로 고용보험료 및 소득세 등만 공제 후 임금 등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7일 작성 됨
Q.
급여 빨간날 1.5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에 출근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7일 작성 됨
Q.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전에는 1주 법정근로시간 40 + 연장 12 + 휴일 16으로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개정하였기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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