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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바박
푸바박

저가 알바인데 혹시 이거 못받나요??

제가 원래 오후 3시30분까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3시반까지 해야할일을 빨리해서 3시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퇴근하라고 하셔서 그 동안 퇴근을 했었는데 혹시 30분은 빼고 받게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일을 천천히 했어야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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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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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3시까지 근로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30분은 사용자의 지시로 근로하지 못한 것이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시 30분까지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3시에 퇴근하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3시 30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30분에 대해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로 조기 퇴근을 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질문자님이 일을 다 마친 후 사용자가 조기 퇴근을 지시하였다면 임금을 온전하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로 조기 퇴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업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30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를 제공하려 하였으나 사용자의 지시로 30분 일찍 퇴근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