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알바인데 혹시 이거 못받나요??
제가 원래 오후 3시30분까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3시반까지 해야할일을 빨리해서 3시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퇴근하라고 하셔서 그 동안 퇴근을 했었는데 혹시 30분은 빼고 받게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일을 천천히 했어야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3시까지 근로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30분은 사용자의 지시로 근로하지 못한 것이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시 30분까지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3시에 퇴근하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3시 30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30분에 대해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로 조기 퇴근을 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질문자님이 일을 다 마친 후 사용자가 조기 퇴근을 지시하였다면 임금을 온전하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로 조기 퇴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업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30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를 제공하려 하였으나 사용자의 지시로 30분 일찍 퇴근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