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일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총합 한다면 1주 최대 68시간(52시간+16시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전에는 1주 법정근로시간 40 + 연장 12 + 휴일 16으로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개정하였기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 포함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주휴일의 근로시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반면에 연장근로와 주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은 별도로 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은 7일로 보고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과 중복가산되지는 않지만 근로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해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외 초과근로와 휴일근로시간 모두 주40시간 또는 주 52시간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의 최대 근무가능시간은 52시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휴일을 포함한 7일)간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