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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사내추천으로 나오는 금액이 있는데 퇴직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사내추천에 따른 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지급 되는 약정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지급 조건이 3월까지 근무할 것 내지는 재직할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날인 4월1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직서의 경우 이와 관련한 절차를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사직 예정일을 기재 후 제출하여도 무방하며 3월 1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제 체계에서 주소정근로 미충족 시 주휴수당 삭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일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괴롭힘의 실제 처벌 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해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5항에 따라 회사는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상황이며,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해자의 행위가 폭행, 폭언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고소 등을 할 수 있으며 민사항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도망간 직원 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울러, 기왕의 근로(2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파기 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인정 받기란 어렵습니다.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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