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와 퇴직금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상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또는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함.(근기 01254-5206)에 따라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면 이 또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모쪼록 원한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서울에 있는 대학교수들에 연봉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립대학교의 교수의 평균연봉은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이며, 사립대의 경우 대학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6,500만원에서 7,5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교수는 이 외에도 강의수당, 연구비, 성과급 등을 추가로 지급 받습니다. 아울러, 대학별로 복지혜택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주택 및 의료지원, 복지카드 제공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팀원이 퇴사하면 제가 그 일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충 사항을 상급자 또는 사용자에게 직접 말씀하여 보시고 업무를 줄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과하게 업무를 부여한다면 '해당 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에 대하여 묵살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업무 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은 근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909, 2001.6.14.)이에, 출퇴근에 갈음하여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