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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질문자님과 같이 계악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5일 근무인데 연차가 11개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월 1일부터 11일의 연차휴가를 소진한다면 4월 1일부터의 소정근로일에 1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 질문자님의 정확한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기에 퇴사일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다음날이 퇴사일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녹음파일을 회사측에 원본으로 전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화자로 참여하여 회사 측과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이를 담당 노무사에게 보내주셔도 법 위반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안타깝지만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설명절 이후 퇴사 시 유급 적용 및 임금 확인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5년 1월 21일부터 25년 1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인 설 연휴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27일부터 29일까지는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30일 또한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시급제에 해당한다면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즉, 질문자님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시급제로 1일 8시간 /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면 설연휴 4일에 대하여 3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과 30일에 휴일근로가 9시간이라면 (8시간 x 1.5) + (1시간 x 2)로 1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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