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설명절 이후 퇴사 시 유급 적용 및 임금 확인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5년 1월 21일부터 25년 1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인 설 연휴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27일부터 29일까지는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30일 또한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시급제에 해당한다면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즉, 질문자님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시급제로 1일 8시간 /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면 설연휴 4일에 대하여 3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과 30일에 휴일근로가 9시간이라면 (8시간 x 1.5) + (1시간 x 2)로 1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