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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화사한베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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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이후 퇴사 시 유급 적용 및 임금 확인 문의

명절 지나고 퇴사 시 유급 근무 적용 문의 드립니다.

25년 1월 21일 - 25년 1월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실제 근무일은 첨부한 사진과 같이 5일 근무했습니다.

명절도 유급으로 처리된다 들었는데 실제 월급은 세전 338,092원 지급되었습니다.

유급 적용될 경우 나오는 임급은 70만원대로 나오는데 제가 잘못 계산한건가요? 아니면 업체 체불인가요?

이 업체가 2주안에 임금도 지불 안 하고 3월 10일까지 미루다 채근하니 임금지급 되었어서 이 부분 또 잘못 계산된건지 확인이 필요해서 지식인에 여쭙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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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설 연휴기간 동안은 근무하지 않아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했다면 불법이므로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5년 1월 21일부터 25년 1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인 설 연휴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27일부터 29일까지는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30일 또한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시급제에 해당한다면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시급제로 1일 8시간 /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면 설연휴 4일에 대하여 3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과 30일에 휴일근로가 9시간이라면 (8시간 x 1.5) + (1시간 x 2)로 1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