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 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 받는 기본급, 식대, 직책 수당 등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평일 휴일 후 토요일 근로 제공 제도 마련 관련 노무 검토의 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보상휴가제 등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예컨대, 사용자는 8시간의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아울러,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하며, '주 단위로 보면 소정근로시간을 못채우거나,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환산하면 209시간이 맞춰진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특정 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기에 1주는 32시간 / 차주는 48시간 근로하더라도 8시간의 연장근로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다만,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을 위하여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