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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레오파드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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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체계에서 주휴수당 삭감 시 계산방법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을 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주 소정근로일 개근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을 삭감하는 경우에(본래 주40시간 근무자) 하루치 주휴수당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1. 월급 / 그 달의 일수(30또는 31 )X 1 - 그 달의 월급에서 하루치 급여를 계산

  2. 주소정근로시간인 40 / 40 X 8 X 통상시급 - 기본적인 주휴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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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주휴수당 계산방법인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 / 40 X 8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 209시간 x 8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1일분의 통상임금

    1일분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

    주 40시간제의 경우

    1일분의 통상임금=월급÷209×8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 주휴수당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2번의 방식으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번 방식으로 일할계산하여 차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