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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풍금조277
특출난풍금조277

임신 직원은 휴일에 근로 요청하면 동의 가능합니까?

임신 중 직원은 휴에이 근로 요청하면 저희 회사기 동의해도 됩니까?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저희 회사는 근로지대표외 협의해서 노동부징관의 인가 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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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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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 및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 + 해당 근로자의 동의서 + 근로자 대표와의 노사 협의서 등을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받으면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규정을 보면(2항) 임산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가 금지되나,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명시적 청구에 의하여 휴일 근로가 가능합니다

    즉, 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은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는 휴일에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임산부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 직원의 연장근로는 불가하며, 휴일근로 역시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근로자대표와 사전 협의하여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휴일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근로를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