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직원은 휴일에 근로 요청하면 동의 가능합니까?
임신 중 직원은 휴에이 근로 요청하면 저희 회사기 동의해도 됩니까?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저희 회사는 근로지대표외 협의해서 노동부징관의 인가 받아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 및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 + 해당 근로자의 동의서 + 근로자 대표와의 노사 협의서 등을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규정을 보면(2항) 임산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가 금지되나,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명시적 청구에 의하여 휴일 근로가 가능합니다
즉, 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은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는 휴일에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임산부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 직원의 연장근로는 불가하며, 휴일근로 역시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근로자대표와 사전 협의하여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휴일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근로를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