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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휴가를 특정 기간에 강제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연차휴가를 특정기간에 강제하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진행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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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느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하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휴가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하는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의 대체가 있는 경우,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 하에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휴가를 특정기간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사용촉진) 및 동법 제62조(연차휴가사용 대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강제로 소진하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