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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독수리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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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기준금액은어떻게 정하나요?

퇴직을 하게되면 알아보니깐3개월월급을 합해서 근무기간으로 환산해준다는데 3개월이 월급을 한달되15에 받거든요.

그럼 1.2.3.월 15에받은월급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그리고 월급에서 세금공제한금액기준인가요?아님 기본급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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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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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뿐만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의미하며,

    예컨대, 질문자님이 3월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1월분 2월분 3월분 의 세전 임금을 1월 2월 3월의 총 일수인 9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에,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세전기준으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세전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음달 15일에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2월 15일 + 3월 15일 + 4월 15일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월급은 세후가 아닌 세전월급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개월의 기간은 임금지급일과 관계 없습니다. 예를 들어 4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3개월은 1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기본급을 비롯한 모든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세금 공제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3.월 15일 에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입니다. 

    받은 임금 모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