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1) 프리랜서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을 소급하는 것과 2) 이직 후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 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타깝게도 퇴사로 인하여 지급되는 지원금 등은 없습니다.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