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대표님이 성희롱과 외모 비판 및 인신공격을 했는데 직장내 괴롭힘 사유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인 회사 대표자가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이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는 불이익이 없으며, 사용자가 가해행위자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