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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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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5일 작성 됨
Q.
설 월요일 임시공휴일 되었는데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한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5년 1월 25일 작성 됨
Q.
교직원들은 야간 근로 수당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교사 등은 실제 초과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에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 받습니다. 아울러, 실제 초과근무는 1일 4시간 월 57시간까지 인정되므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10시간까지 포함하여 총 67시간까지 지급됩니다.
2025년 1월 25일 작성 됨
Q.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토요일이 공휴일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 (1주 40시간)는 법정근로시간을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 것으로 2004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11년 전면적용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25일 작성 됨
Q.
야간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2시를 초과하여 06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한 시간은 야간근로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025년 1월 25일 작성 됨
Q.
회사복지가 사람마다 틀릴경우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 임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그 지급이 이루어지는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명절상여금의 지급요건 중 특정 시점 재직할 것이라 정하였다면 해당 요건을 미충족하였을 때 상여금을 미지급 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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