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에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강제로 하면 신고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조건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계속적으로 근로제공이 예정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