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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별별잉22
별별잉22

입사 2년차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1년 계약 후 바로 재 계약을 바로 진행했습니다

입사한지 2년 지나고 바로 한달 후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럼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데

회사 측에서

그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하지 않겠다

연차 15개를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권유 해도

제가 원치 않으면 수당으로 받아도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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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촉진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소진 후 퇴사를 권유해도 정해진 퇴사일에 퇴사하시고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차를 소진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소진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미사용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