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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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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3일 작성 됨
Q.
퇴사후 퇴직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작성 됨
Q.
27일 임시공휴일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임시공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기에 출근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로 하여도 무방하므로 출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년 1월 23일 작성 됨
Q.
회사 직장 리모델링으로 인해 퇴사요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합니다.이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과 같이 사업장 리모델링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므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23일 작성 됨
Q.
퇴직 전 휴가내고 파트타임 일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다만, 겸업, 겸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제공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 이미지 손상 등 사유가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아울러, 일시적으로 4대 보험 등이 이중취득(고용보험제외)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에 별다른 불이익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23일 작성 됨
Q.
조부상으로 일을 못해도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조부상 등이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관행, 사용자의 승인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조휴가에 해당한다면 해당 일은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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