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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일용직 단기근로자에게 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용직 및 기간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휴일 이후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이에, 1월10일부터 2월10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8시간)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Q.  회사의 경영악화로 임금 삭감 시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어야만 유효( 1999.12.13, 근기 68207-843 )하므로, 질문자님이 임금삭감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평균임금 계산하는법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 뿐만아니라 임금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 총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Q.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상 체결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Q.  근로계약일이 휴일일 때, 근로계약기간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3월1일부터 채용한 것이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와 3월1일부터 채용한 것으로 정하였다면 3월1일을 근로계약 시작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실제로 근로를 개시한 날인 3월4일로 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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