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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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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3일 작성 됨
Q.
일용직 단기근로자에게 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용직 및 기간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휴일 이후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이에, 1월10일부터 2월10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8시간)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작성 됨
Q.
회사의 경영악화로 임금 삭감 시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어야만 유효( 1999.12.13, 근기 68207-843 )하므로, 질문자님이 임금삭감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23일 작성 됨
Q.
평균임금 계산하는법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 뿐만아니라 임금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 총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작성 됨
Q.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상 체결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2025년 1월 23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일이 휴일일 때, 근로계약기간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3월1일부터 채용한 것이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와 3월1일부터 채용한 것으로 정하였다면 3월1일을 근로계약 시작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실제로 근로를 개시한 날인 3월4일로 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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