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휴일 근무의 수당 및 대체휴일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의 부여 방법 등을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8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으며, 8시간의 보상휴가와 4시간의 임금(수당)지급으로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문자님이 공휴일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1일(8시간)의 보상휴가와 8시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법 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