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부상으로 일을 못해도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조부상 등이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관행, 사용자의 승인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조휴가에 해당한다면 해당 일은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사회복지사 명절 상여금 60%를 받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 임금규정 등에 따라 상여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상여금 관련 지급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의 적용시점이 언제인지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그 동안의 지급 관행 등에 따라 그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25년도 설 상여금은 그 취지상 25년도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Q.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하청업체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①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② 원청업체 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 소속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였다면 원청업체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아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의무와 하청업체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A와B가 같은 장소에서 밀접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해당 행위로 인하여 B가 성적 수치심 및 굴욕감 등을 느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