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출장에 대한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근기 68207-1909, 2001.6.14.)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