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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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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월 기본급은 세전인거죠???

근로계약서에 월 기본급이 180만원인데 이건 세후가 아닌 세전인거죠?

4대보험 가입했고

기간계 근로계약인데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근무합니다.

한달기준 최저시급 이상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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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구성항목에 기재된 임금은 세전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세후(net) 급여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세전 임금을 의미하면, 질문자님이 1주 5일 근로하고, 1일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이 질의와 같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임금은 세전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해당 금액에서 세금 등이 공제되고 입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에는 세전 금액으로 표현됩니다

    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이고 하루 5시간 30분 일하시고(휴게시간 30분 포함)있기때문에 최저임듬 상회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검토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급여는 세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세전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른 임금항목은 알 수 없고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문의주신 근로시간에 대하여 180만원은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