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조건에서 근무하면 받아야할 급여가 얼마인가요?
2020년6월27일 에서
2021년 10월31일 까지 근무
월 2회 휴무
월~목요일 오후 9시 출근 익일 오전8시 퇴근
금요일 오후 8시 출근 익일 오전8시퇴근
토 일요일 오후 6시 출근 익일 오전8시 퇴근
월 4대보험 제외 180만원 수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6월27일 에서
2021년 10월31일 까지 근무
월 2회 휴무
월~목요일 오후 9시 출근 익일 오전8시 퇴근
금요일 오후 8시 출근 익일 오전8시퇴근
토 일요일 오후 6시 출근 익일 오전8시 퇴근
월 4대보험 제외 180만원 수령
1. 정보가 부족하여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근무중 휴게시간(식사시간포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수습기간 감액 규정 적용 여부(근로계약서 명시 여부)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그대로 올려주시면 됩ㄴ디ㅏ.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정확한 계산은 휴게시간까지 알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월급 등의 계산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산정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상기 적시된 근로시간에 비해 지급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 세전임금과 소득세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을 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임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아하 커넥츠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및 휴게시간
감단승인 여부 등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세후180만원이라면 세전 200만원 내일것으로 추측되며,
월~금 휴게시간2시간 / 토일 3시간가정시
휴무2일을 빼더라도 5인미만으로 하더라도 세전 270만원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