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세달 짧게 계약직으로 뽑는건 어떤 경우인가요?
육아휴직 공백을 메꾸는 경우인지요? 보통 2-3달 정도로 단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를 뽑는 경우는 이미 들어올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단기 근로계약의 경우 육아휴직 등 휴직자의 대체자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특정 시점에 업무가 집중되는 등 계절적 특성이 있는 업종의 경우에도 해당 시기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 프로젝트가 있거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공백이 있는 등 단기간 고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짧은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일 수도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계약직으로 뽑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해당 기간만을 필요로 하여 뽑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목적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단기간만 필요한 업무가 있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백을 메꾸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해당 인력의 검증차원이 더 큽니다
한국은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다보니 사람을 한 번 뽑으면 쉽게 해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고용해서 해당 인력의 적응, 역량 등을 검토한 후에 별로면 계약만료로 내보내고 괜찮으면 계약을 갱신하여 더 고용하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직 활용할 경우 보다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특정 직종에서만 3개월 단위로 계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떠한 기준이 있어 2-3개월의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