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임시공휴일, 공휴일(설 명절)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수당의 발생기준인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번 설 연휴(공휴일, 임시공휴일)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이므로 '금요일'에 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를 쉬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고 일요일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