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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직장내 다툼으로 형사고발과 노동청 접수가 되었을 때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지시나 주의·명령이 폭행·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징계위원회까지는 하신 것으로 보이며 잘 소명하셨기를 바랍니다. 다만, 형사적인 고소 등은 법률 토픽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Q.  한국의 평균 평봉이 궁금합니다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계청, 국세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직장인의 평균 소득은 월급으로 약 353만 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4,236만 원에 해당합니다.
Q.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 시 차년도 연차 및 급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 1주 2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1) 최초 주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100%(상한220만원) × (10시간 ÷ 40시간)으로 산정되며2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150만원) × (10시간 ÷ 4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산정합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연차휴가의 발생에 있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Q.  아르바이트 월차 사용하면 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무급)처리하지 않고 출근한 것으로 보아 월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합니다.
Q.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임시공휴일, 공휴일(설 명절)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수당의 발생기준인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번 설 연휴(공휴일, 임시공휴일)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이므로 '금요일'에 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를 쉬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고 일요일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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