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체 공유일에 자발적으로 2시간만 근무를 요청하는 경우 8시간에서 2시간만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공휴일 등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공휴일에 2시간을 근로한다면 2시간은 휴일근로이므로 1.5배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8시간이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즉, 월급제인경우 정상적인 월급여 + 2시간 x 1.5 로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시급제의 경우 8시간 + 2시간 x 1.5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Q. 포괄임금제 /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를 비과세 처리한다면 (2)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이나, 기본급(주휴수당포함) : 1,959,091 + 식대 200,000 +연장근로수당 340,909로 명시하시기 바라며 기본급(주휴수당)+식대 / 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