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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입사 2년차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미사용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Q.  13개월 후 퇴직하면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365일)근로 후 퇴사하면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13개월을 근로 후 퇴사한다면 25.03.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대체 공유일에 자발적으로 2시간만 근무를 요청하는 경우 8시간에서 2시간만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공휴일 등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공휴일에 2시간을 근로한다면 2시간은 휴일근로이므로 1.5배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8시간이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즉, 월급제인경우 정상적인 월급여 + 2시간 x 1.5 로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시급제의 경우 8시간 + 2시간 x 1.5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Q.  포괄임금제 /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를 비과세 처리한다면 (2)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이나, 기본급(주휴수당포함) : 1,959,091 + 식대 200,000 +연장근로수당 340,909로 명시하시기 바라며 기본급(주휴수당)+식대 / 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Q.  육아수당 비과세는 회사대표님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도 근로소득자이므로 만6세 이하 자녀 보육관련 수당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보다 정확한 상담은 세무 토픽의 세무사님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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