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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후 퇴직하면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3월 1일에 입사해서 곧 있으면 퇴직 예정 중인 직장인입니다.

원래 3월 1일에 입사를 했으니까 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수령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나면 연차 15개? 정도 발생해서 1개월만 더 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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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1년 1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1년이 지난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올해 3월 1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연차는 발생하며, 이후 퇴사 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만큼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1개월 이후 퇴사한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무사입니다.
    입사일 이후 1년이 경과하면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3개월 정도 일하고 새롭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1일 이상 근로하면 연차휴가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는 퇴직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올해 3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이후 언제 퇴사를 하든 15개 중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365일)근로 후 퇴사하면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3개월을 근로 후 퇴사한다면 25.03.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