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 기준으로 10,030원 x 8시간 x 1.5 =120,36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1년 미만 퇴사시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4년 4월 17일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9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 질문자님은 25년4월1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5년1월1일에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정리하자면 질문자님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일 경우 : 1년 미만 연차휴가만 9일 발생2) 회계연도 기준일 경우 : 9일 + 11일로 총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미 사용하신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잔여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초과 사용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