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 기준으로 10,030원 x 8시간 x 1.5 =120,36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연봉이 인상되면 근로 계약서를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Q.  급여 부분 지급 시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중 일부만 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1년 미만 퇴사시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4년 4월 17일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9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 질문자님은 25년4월1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5년1월1일에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정리하자면 질문자님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일 경우 : 1년 미만 연차휴가만 9일 발생2) 회계연도 기준일 경우 : 9일 + 11일로 총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미 사용하신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잔여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초과 사용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Q.  5인이상 규모 회사의 1월1일 근무는 법정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1월 1일과 같은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5시간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7.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의 경우에도 7.5시간 만큼 부여되어야 합니다.
4114124134144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