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규모 회사의 1월1일 근무는 법정공휴일인가요?
평일(월~금) 5일 근무이며, 토,일휴무 입니다. 정규직이고요
근로 기준법상 주말/법정공휴일 근무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준다고 알고있습니다.
사내의 경우 임금이 아닌 근무시간(실근무시간)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대체휴가로 부여중인 현황인데
1월1일에 5시간 근무시 이 中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대체휴가로 부여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5시간 그대로 대체휴가를 부여하는게 맞나요? 이 中 위법사항이 있을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사전 공휴일 대체라면 1:1로 대체될 수 있으나, 동법 제57조에 따라 공휴일 근로 이후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주는 것이라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월1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해당일에 근로하였다면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가로 부여시에도 1.5배시간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1월 1일은 법정공휴일이므로 5시간 근무시 1.5배로 계산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1월 1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3호의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날이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월 1일에 5시간을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가산수당 대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사후에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 휴일근무에 대하여 근무시간의 0.5배를 가산한 임금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휴일근무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가산된 시간만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5시간 근무 시 7.5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1월 1일과 같은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5시간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7.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의 경우에도 7.5시간 만큼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휴일대체 요건을
갖춘 경우 1:1 교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체된 휴일에 5시간을 보장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를 주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하고, 1.5배 가산수당을 갈음하여 1.5일치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