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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모레도노란호두
모레도노란호두

급여 부분 지급 시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지난달 급여일에 회사 사정으로 급여의 90%만 지급한 뒤 나머지 10%는 추후 지급했는데

이번달에는 75%만 지급한 뒤 나중에 25%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직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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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부만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임금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일부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중 일부만 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약정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