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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주말 및 휴일에 8시간 근무하면, 2025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최소 얼마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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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030원이므로,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일마다 80,24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는 1.5배로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토요일 8시간 근무 시 8시간*1.5*10,030원=120,36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 및 공휴일 등 법정휴일에 8시간 근로 시 8시간*1.5*10,030원=120,36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된 12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시 하루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2배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10030원에 8시간을 곱하고 1.5배를 하면 120360원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 기준으로 10,030원 x 8시간 x 1.5 =120,36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입니다

    휴일은 기본 할증이 붙기때문에 8시간 근무히면 120360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만일 4시간을 더 한다고치면 100%할증이 붙어서 80,240을 추가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일에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휴일 근로 시에는 시간당 15,045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