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주말 및 휴일에 8시간 근무하면, 2025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최소 얼마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030원이므로,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일마다 80,24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는 1.5배로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토요일 8시간 근무 시 8시간*1.5*10,030원=120,36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 및 공휴일 등 법정휴일에 8시간 근로 시 8시간*1.5*10,030원=120,36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된 12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시 하루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2배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10030원에 8시간을 곱하고 1.5배를 하면 120360원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 기준으로 10,030원 x 8시간 x 1.5 =120,36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입니다
휴일은 기본 할증이 붙기때문에 8시간 근무히면 120360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만일 4시간을 더 한다고치면 100%할증이 붙어서 80,240을 추가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일에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휴일 근로 시에는 시간당 15,045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