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하는법에대한 질문입니다
평균입금이 급여명세에 나와있는 기본급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전부다 포함해서 계산하는건가요
세전금액인지 세후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에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들도 모두 포함이 되며, 이는 세전 금액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시간 외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급여총합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기본급으로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본급, 식대, 연장근무수당, 성과급 등을 더한 총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올리기 위해 마지막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급여수준을 의도적으로 높인 경우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바, 이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의 취지를 따르기 위함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기본급이외에 지급된 임금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각종 수당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며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 뿐만아니라 임금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 총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