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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호저118
옹골진호저118

평균임금 계산하는법에대한 질문입니다

평균입금이 급여명세에 나와있는 기본급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전부다 포함해서 계산하는건가요

세전금액인지 세후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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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에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들도 모두 포함이 되며, 이는 세전 금액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시간 외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급여총합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기본급으로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본급, 식대, 연장근무수당, 성과급 등을 더한 총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올리기 위해 마지막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급여수준을 의도적으로 높인 경우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바, 이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의 취지를 따르기 위함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기본급이외에 지급된 임금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각종 수당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며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 뿐만아니라 임금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 총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