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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일이 휴일일 때, 근로계약기간 작성방법

근로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싶은데,

'25년 3월 1일~'25년 8월 31일

3월 1일~3일까지가 휴일이라 4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거 같아요.

이럴 때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을 3월 4일로 적어야하는건지, 1일로 적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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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휴일이 있더라도 1일부터로 계약시작일로 할수도

    있습니다.(물론 4일부터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3월 1일 ~ 8월 31일이라면 근로계약 시작일을 1일로 적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합의로 정합니다. 실재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1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고, 4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3월1일부터 채용한 것이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와 3월1일부터 채용한 것으로 정하였다면 3월1일을 근로계약 시작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실제로 근로를 개시한 날인 3월4일로 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