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일이 휴일일 때, 근로계약기간 작성방법
근로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싶은데,
'25년 3월 1일~'25년 8월 31일
3월 1일~3일까지가 휴일이라 4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거 같아요.
이럴 때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을 3월 4일로 적어야하는건지, 1일로 적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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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휴일이 있더라도 1일부터로 계약시작일로 할수도
있습니다.(물론 4일부터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3월 1일 ~ 8월 31일이라면 근로계약 시작일을 1일로 적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합의로 정합니다. 실재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1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고, 4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3월1일부터 채용한 것이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와 3월1일부터 채용한 것으로 정하였다면 3월1일을 근로계약 시작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실제로 근로를 개시한 날인 3월4일로 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