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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은 1년이상 체결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체결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두번하여 총 2년 근무하는건 가능하지만,

한번에 계약기간을 2년 작성하는건 안된다고 들었어요.

기간제법에 의해 그런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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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번에 2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2년을 넘지 않는다면 1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에 대한 제한은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뿐, 그 이내에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5개월로 계약하든 1년 2개월로 계약하든 2년으로 계약하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특성상 유동적인 고용을 위해서 1년 이내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그런 규정 없습니다

    사용자측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역량등을 정확히 모르니 가급적 계약을 짧게 반복하여가져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2년 내에서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