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은 1년이상 체결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체결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두번하여 총 2년 근무하는건 가능하지만,
한번에 계약기간을 2년 작성하는건 안된다고 들었어요.
기간제법에 의해 그런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번에 2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2년을 넘지 않는다면 1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에 대한 제한은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뿐, 그 이내에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5개월로 계약하든 1년 2개월로 계약하든 2년으로 계약하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특성상 유동적인 고용을 위해서 1년 이내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그런 규정 없습니다
사용자측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역량등을 정확히 모르니 가급적 계약을 짧게 반복하여가져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2년 내에서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